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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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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약칭: NUAC)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1988년 2월 2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에 위치하고 있다.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은 각각 부총리급 공무원과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하 출처: https://www.nuac.go.k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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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배경 및 의의


민주평통 창설배경


  • "자문회의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일관성 있는 대원칙 아래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198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민주평통 창설의의


  • 먼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대통령 자문·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인도적 지원, 금강산 육로관광,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 간의 상황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자문·건의에 힘쓰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서의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감당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 국민과 재외동포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의지를 확산해 나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내외에 대표성을 지닌 2만 여명의 지도급 인사들이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하여 평화통일 실현에 참여하는 기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평화통일을 국민 속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통일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자문위원 임기


·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법 제11조)

  •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 지역대표 위원의 임기는 지방의회의원 임기와 동일합니다.

  • 자문위원은 임기 초, 다음의 내용을 선서하게 됩니다.(법 제12조)

  •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문위원 신분


· 자문위원의 신분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 자문위원에 위촉되면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 명의로 된 위촉장이 수여되며, 신분증과 배지가 제공됩니다.


  • 법정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회의출석 수당 및 여비가 지급됩니다.


  • 국민화합과 통일기반 조성 활동에 크게 기여하는 등 활동실적이 뛰어난 자문위원에게는 정부훈·포장과 의장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사무처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통일시대’, ‘통일시대窓(창)’을 비롯한 각종 남북관계 현안 자료, 기타 통일관련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받습니다.


  •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직위를 남용한 청탁이나 이권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주요 역할


· 자문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며, 지역과 직능 분야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자문·건의


  • 자문건의를 위한 통일여론 수렴 활동


  • 전체회의·지역회의 등 법정회의 및 각종 회의 참석


  • 지역회의나 지역협의회 단위로 실시하는 ‘평화통일포럼’, ‘통일시대 시민교실’ 등 각종 통일관련 행사 참여


  • 국민화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협의회가 실시하는 제반 활동 참여


자문위원 사직·퇴직, 해촉


· 자문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습니다. (법 제15조)


· 자문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퇴직하게 됩니다. (법 제16조 1항)


  •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 의장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6조 2항)


  •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제 19기 자문위원 위촉현황


제 19기 자문위원: 총 19,000명


  • 국내: 15,400명 (직능대표 12,282명, 지역대표 3,118명)


  • 해외: 3,600명 (124개국 재외동포대표)


* 19기 임기: 2019.9.1 ~ 2021.8.31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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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n Greece
Hanin Greece
Jun 13, 2021

* 현재 그리스의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은 3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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