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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그리스 한인회 회칙

제1조 (명칭) : 본 회는 “재 그리스 한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 회는 재 그리스 한인회의 친목 및 회원들의 제반 도모와 유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자격) :

    1. 정회원

        1) 정회원은 그리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한국인으로서 회원으로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한다.

        2) 그리스에 상주하는 한국인으로서 타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본인이 등록을 하면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3) 준회원으로서 10년간 그리스에 상주하며 한인회에 참여를 한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자연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2. 준회원

        1) 정회원의 배우자가 타국인 일 때는 그 배우자는 준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5조 (기구) : 본 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회장단

        1) 회장 : 본 회는 회장 1인을 두어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사업을 주관하며 집행하게 한다.

        2) 부회장: 본 회는 부회장 2인(남, 여 각1인)을 두어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이사회 이사 중에서 1인을 지명한다. 

           부회장은 이사회의 부의장이 된다.

        3) 총무: 총무 1인을 두어 임원을 도와 각부 활동을 계획, 지시, 감독, 인도한다.

        4) 서기: 서기 1인을 두어 본 회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 작성, 정리 등 모든 사무적인 일을 기록, 관장한다.

        5) 회계 : 회계 1인을 두어 본 회의 재정 및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6) 이사회 : 전임회장, 선거 당시 차점자 및 회장이 위촉하는 각계 대표, 정회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주요 한인회

           사업에 의장을 보좌한다.

        7)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8) 이사회는 매년 결산을 심의하며 연말 정기 총회 시 보고한다.

 

    2. 각 부

        ​회장단의 판단에 따라 문화부, 교육부, 체육부, 섭외부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후원회

        1) 고문단으로 구성한다.

        2) 고문은 주 그리스 대사 및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서 국적에 관계없이 회장단의 위촉으로 한다.

    4. 감사

        회장단 및 이사회와는 독립기구로서 한인회의 전반적인 행사를 감시 감독하며 매년 정기 총회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감사는 2명 이사진에서 결정한다. (추천, 결정)

제6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집행한다.

 

    1.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는 행사.

 

    2. 회원간의 협력 및 편익을 증진 할 수 있는 행사.

   

    3. 그리스를 방문하는 한인을 돕는 일.

 

    4. 국가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제반 사업 및 행사.

제7조 (재정) : 회비 및 찬조 비로 충당한다.

    1. 회비는 매년 정기 총회 때 결정하며 회원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유학생은 회비를 면제하며 준회원은 찬조금을 낼 수 있다.

 

    3. 그리스는 유럽한인회의 한인회 소속이기 때문에 회비는 한인회 회비로 정기 지출한다.

제8조 (선거) : 회장단 선출

    1. 회장선거는 매 2년마다 정기총회에서 추천에 의해 출마한 후보자로서 총회에 참가해서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지

       지를 얻어야 한다.

    2. 1차 투표 결과 참가 회원의 과반수를 얻지 못했을 경우 최다 득점자 2명을 대상으로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참가회원의 과반수를 얻지 못했을 경우 최다 득표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3. 회장 선거에 출마 할 후보자는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입후보 할 수 있다.

 

    4. 그 외 필요한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에게 위촉한다.

 

    5. 선거권은 정회원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회비 2년 전액을 납부한 자에게 있다.

 

    6. 그리스 한인 2세는 국적을 불문하고 정회원으로 회비 전액을 납부한 자는 선거권이 주어진다.

 

    7.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도 가하다.

 

    8. 선거인단 구성은 입후보자가 3-5인씩 추천하여 결정한다. (투표 10일전 구성한다.)

 

    9.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금 2,000유로를 선거 3일전 현 회장단에 지불해야 하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9조 (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연말에 개최하며 사업 및 예산 결산보고, 기타 안건, 회장 선거 등을 처리한다.

    3.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된다.

 

    4. 정원 미달로 총회 유산 시 한달 이내에 다시 소집한다.

 

    5. 임시 총회는 정회원 삼분의 일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상벌)

 

    1. 포상 : 회원으로서 국가나 본 회를 위해 현저히 공헌한 자에게 회장단은 교민을 대표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벌

        1) 회장단 불신임: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국가 및 한인회에 현저히 누를 끼쳤을 때 회원 삼분의 이 이상의 동의로 제

           명한다.

        2) 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국가 및 한인회에 현저히 누를 끼쳤을 경우, 회원 삼분의 일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

           집하여 참석자의 삼분의 이 이상의 동의로 제명한다.

     

    3. 회원 탈퇴 및 복귀: 회원 탈퇴 후에 복귀를 원할 때는 탈퇴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나야 복귀할 수 있다.

 

부 칙 :

    1.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유효 한다.

 

    2.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참석회원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3. 회칙 개정안은 회장단이나 회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낼 수 있다.

 

※ 회비 : 정회원 1인 60유로, 가족당 12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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