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개시에 따른 안내
헌법개정안이 2026. 4. 7.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 4. 8.부터 개시됩니다.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분들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 : 2026. 4. 8.(수) ~ 4. 27.(월)
※ (주의)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 필요
붙임 1.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2.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문
3. 신고 신청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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