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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공지

공개·회원 15명

재외동포사회 건의사항 및 민원 2차 파악(~6.3까지)

재외동포사회 건의사항 및 민원 2차 파악(~6.3.(수)까지)


□ 재외동포청은 대통령님 주재 동포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전 세계 재외동포사회의 건의사항과 민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1차 답변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현재 재외동포사회의 건의사항과 민원 등을 아래와 같이 2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동포 단체, △차세대/교육, △경제, 국적·비자·출입국, △기타(생활 안전) 등 분야별 파악


□ 주그리스 대사관은 관할지역내 한인회 등 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들을 접촉하여 민원을 지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능한 한 많은 동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동포사회내 건의사항이나 민원,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은 6.3.(수)까지 대사관 대표 이메일(gremb@mofa.go.kr)로 건의자(단체명, 직책), 건의사항 또는 민원의 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단, 1회성, 특정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사안, 비난성 민원 등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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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불법 가이드 및 운송 행위 단속 주의 안내

그리스 정부는 최근 관광 산업의 질적 개선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관광법 및 운송 관련 법령을 개정,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외국인 인솔자의 유적지 가이드, 차량 직접 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내 우리 여행업계 종사자와 인솔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고액의 과태료 부과, 차량 압류, 강제 추방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무자격 가이드 행위 금지


그리스 법령에 따라, 박물관, 유적지 내 설명 권한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o 직무 제한: 그리스 관광부 인증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인솔자가 유적지/박물관 내부에서 수신기 등을 이용해 역사, 문화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o 인솔자의 역할: 인솔자는 이동, 숙박, 안전 관리 등 행정 보조 업무에 국한되어야 하며, 유적지 내 해설은 반드시 그리스 공인 가이드를 동행해야 합니다.


2. 불법 관광 운송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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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변경) 등록신청 안내 (4.27. 마감)

그리스대사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입니다.


헌법개정안이 2026. 4. 7.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 4. 8.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 : 2026. 4. 8.(수) ~ 4. 27.(월)

※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홈페이지: ova.nec.go.kr

※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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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개시에 따른 안내

헌법개정안이 2026. 4. 7.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 4. 8.부터 개시됩니다.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분들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 : 2026. 4. 8.(수) ~ 4. 27.(월)


※ (주의)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 필요


붙임 1.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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