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변경) 등록신청 안내 (4.27. 마감)
그리스대사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입니다.
헌법개정안이 2026. 4. 7.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 4. 8.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 : 2026. 4. 8.(수) ~ 4. 27.(월)
※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홈페이지: ova.nec.go.kr
※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제출 가능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 지방선거는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로 실시하지 않음
※ (주의)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 필요
ㅇ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클릭
ㅇ 주그리스대사관 홈페이지 →︎ 클릭
붙임 1. 국외부재자 신고 등 안내문
2. 공고문
3. 재외선거 신고신청 서식
4. 대통령공고제370호(대한민국헌법_개정안_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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