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약칭: NUAC)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1988년 2월 2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에 위치하고 있다.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은 각각 부총리급 공무원과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하 출처: https://www.nuac.go.kr/kr/index.do)
창설배경 및 의의
민주평통 창설배경
"자문회의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일관성 있는 대원칙 아래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198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민주평통 창설의의
먼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대통령 자문·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인도적 지원, 금강산 육로관광,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 간의 상황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자문·건의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서의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감당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 국민과 재외동포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의지를 확산해 나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에 대표성을 지닌 2만 여명의 지도급 인사들이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하여 평화통일 실현에 참여하는 기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평화통일을 국민 속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통일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자문위원 임기
·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법 제11조)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지역대표 위원의 임기는 지방의회의원 임기와 동일합니다.
자문위원은 임기 초, 다음의 내용을 선서하게 됩니다.(법 제12조)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문위원 신분
· 자문위원의 신분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자문위원에 위촉되면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 명의로 된 위촉장이 수여되며, 신분증과 배지가 제공됩니다.
법정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회의출석 수당 및 여비가 지급됩니다.
국민화합과 통일기반 조성 활동에 크게 기여하는 등 활동실적이 뛰어난 자문위원에게는 정부훈·포장과 의장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통일시대’, ‘통일시대窓(창)’을 비롯한 각종 남북관계 현안 자료, 기타 통일관련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받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직위를 남용한 청탁이나 이권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주요 역할
· 자문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며, 지역과 직능 분야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자문·건의
자문건의를 위한 통일여론 수렴 활동
전체회의·지역회의 등 법정회의 및 각종 회의 참석
지역회의나 지역협의회 단위로 실시하는 ‘평화통일포럼’, ‘통일시대 시민교실’ 등 각종 통일관련 행사 참여
국민화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협의회가 실시하는 제반 활동 참여
자문위원 사직·퇴직, 해촉
· 자문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습니다. (법 제15조)
· 자문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퇴직하게 됩니다. (법 제16조 1항)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 의장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6조 2항)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제 19기 자문위원 위촉현황
제 19기 자문위원: 총 19,000명
국내: 15,400명 (직능대표 12,282명, 지역대표 3,118명)
해외: 3,600명 (124개국 재외동포대표)
* 19기 임기: 2019.9.1 ~ 2021.8.31 (2년)
* 현재 그리스의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은 3인입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 제도로 대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