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1.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저(低)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문제가 우리 국가 미래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커다란 과제로 등장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인구감소에 이르고, 인구감소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감소로,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하거나 하락한다는 데까지 이른다.
한 나라의 인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1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치가 해가 갈수록 낮아져서 1965년 6명, 1970년 4.07명, 1983년 2.08명, 2003년 1.19명에서 2017년에는 1.05로 1점대로 마지막을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는 0대로 떨어져서 2020년에는 0.84까지 하락하였다. 여기서부터 사망자 수와 출생아 수가 역전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넘어섰다. 이 시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은 1.59명이었다. 이러한 추세가 2022년에는 0.78명으로 떨어져 OECD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2020년 연간 사망자 수가 307,764명이었지만 낮은 합계출산율의 결과로 출생자 수는 275,815명에 그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여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의료기술의 진전, 식생활 개선과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과 건강에 관한 관심으로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조선 시대에 35세라고 추정한다. 이는 1960년대 52.4세, 1970년대 61.9세, 1990년대 71.3세, 2020년대에 83.5세로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 수명이 급속히 길어진다. 이러한 인구 환경 변화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하지만, 노인들의 수명은 길어져서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이다.
한국은 2000년부터는 노인 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되었고,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14% 이상을 차지하여 14%~20%에 해당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했다. 더욱이 2025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한다는 심각한 예고다. 인구 5천만 명에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목전에 닥친 것이다.
저(低)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인 인구증가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지출로 국가 재정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 결과 국가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한국이 노인의 빈곤과 자살률이 OECD국가 중 최고인 나라가 된 것이다. 또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에 비해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져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2. 인구감소 문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한국 사회의 문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금년 5월 28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2040년까지 생산인구가 886만 명이 사라질 것이며,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에 2%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도 인구감소문제로 인해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30년 후면 전체 46.5%인 106곳이 소멸위험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갤럽 월드 폴(Gallup World Poll)의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전체적 질을 평가해 매긴 행복 점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끝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35위로 조사됐다는 보도가 있다. 심지어 한국에서 초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산술적인 예측만으로 보면 한국 인구는 2100년에는 반 토막이 되고, 2300년에는 제로가 될 것이어서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우울한 보도도 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경제학자며 인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 1766~1834)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여, 인구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 기조를 100년이 지난 시기에 이어받아 미국의 생물학자인 폴 랄프 얼리치(Paul Ralph Ehrlich: 1932~ )는 제한된 자원과 인구증가를 경계한 ‘인구 폭탄(The Population Bomb)’으로 1970년대는 수억 명의 사람이 굶어 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학자인 잭 A. 골드스톤(Jack A.Goldstone:1953~)조지 메이슨 대학교 교수는 인구 과잉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인구 폭탄(population bomb)으로 인한 지구 종말은 지나간 얘기이며, 오히려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이 멈추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인구 과잉에 대한 이전 주장에 반대되는 견해를 표했다. 그는 선진국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후진국 인구가 늘면서 기존의 선진국인 미국, 유럽 등 대신 인도, 중국, 브라질 등이 경제 대국이 되며, 선진국은 노년 인구에 대한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사회 안정성도 나빠진다고 주장했다.
사실 인구에 관련된 논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찍부터 있어 온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 초에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던 시대에는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 과잉에 대한 우려를 따랐으나, 인구가 감소하여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된 현시점은 인구감소의 부정적인 면을 보아서, 현재 우리 한국의 인구 관련 입장은 잭 A. 골드스톤이 지적한 선진국형 경제 사회 현상과 같은 개념을 따르고 있다.
이처럼 국가 사회의 미래에 파급력이 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국정 과제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인구 변화에 대응해 노무현 정부인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28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 중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없이는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태롭다는 위기의식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1년간 50조원의 예산을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과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II. 인류의 이동과 한인 동포의 해외 이주
1. 인류의 이동성
필자가 이 글에서 논하고 있는 주제는 인구학에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인구학은 사람의 출생, 사망과 이동에 관련한 학문이다.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해 온 이래로 개인이든 집단이든 계속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생활한다고 볼 수 있다. 지구 생성 이후 40억 년 전에 생명체가 출현하였고, 750만 년 전에 유인원이 아프리카에 존재했다는 것과 장구한 세월 속에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Homosapiens)기원이 15-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석한다.
그들 아프리카 거주 인류가 5~10만 년 전에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로 이동해서 거주했다고 한다. 이들 중 캄차카반도 근방에서 유목과 수렵을 하던 몽골리안 계통 인종들이 마지막 빙하기였던 제4 빙하기가 끝날 무렵인, 1만년-3만년 전에 수천 년에 걸쳐 베링해협에 형성된 육로와 알류샨 열도를 이용하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였고, 이들이 B.C.1만 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의 최남단 아르헨티나의 티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에 까지 도달했다는 설이 북방인류 유입설이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는 미국 인류학자 알렉스 흐들리카(Alex Hrdlicka,1869-1943)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했던 인류가 남아메리카로 건너갔다는 설도 존재한다. 즉, 인류는 태어난 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자연환경을 따라서 미지의 세계로 늘 이동했다는 것이다. 세계화 진행과 함께 많은 사람이 이주를 택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낯선 곳으로 이동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국제이주민이라고 한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에 다른 나라에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약 3.1%가 된다는 것이다. 세계 인구 70억의 3.1%인 2억 1,700만명이 국제이주민이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한다. 흔히 이주(migration)는 사람이 거주를 위해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이주에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나가는 의미의 출국(emigration)경우가 있고, 이 이주해 온 사람을 수용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입국(受民:immigration)의 경우가 있다. 한 나라에서 나가는 사람을 출국자로, 다른 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을 입국자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사람이나 집단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거주하는 이 모두 형태를 혼용해서 흔히 이민(移民, immigration, emigration)이라고 사용한다.
2. 한인 동포의 해외 이주와 현황
한국인도 예부터 우리나라를 떠났던 이민행렬이 있었다. 현재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이민행렬이 있다. 물론 해외동포 등, 이민자들이나 그들 자손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재이주(再移住:return)도 다수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출국 이민은 현재의 재외동포로 현지에서 거주하는 한인 디아스포(diaspora)를 이루었고, 한인 디아스포라 효시는 조선조 시대 말 영국과 중국의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난 시기인, 1860년경에 러시아 연해주나 중국의 만주나 간도 지역으로 떠난 이민자들이었다. 이때 조선 정부는 국경을 넘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최고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를 했고, 중국에서도 봉금령(封禁令)을 내려 한인의 만주 이주를 금지했으나, 극도의 기근과 가난 그리고 무능한 정부의 수탈 등으로 미래가 불확실했기에 국경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선에 팽배했던 기근과 흉년으로 인한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1910년 이후 일본강점기 때에는 수탈과 압박을 피해 또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 경을 넘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엄청난 박해와 탄압이었다. 또한, 많은 사람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조국을 잃은 국민으로 천대를 받으며 생존했다.
한편, 고종이 1897년에 선포했던 ‘대한제국’ 시기인 1902년 12월 22일 한인 121명이 일본 켄카이마루를 타고 제물포항을 출발하였다. 이틀 후에 일본 나가사키 항에 도착하여 신체검사에 19명이 탈락하고, 나머지 한인들이 미국 기선 갤릭호(S.S. Gaelic)로 갈아타서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다. 하와이 이민은 1905년 8월8일까지 64회에 걸려서 7,415명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취업을 위해서 떠났다.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이 끝나갈 무렵 1905년에 멕시코 '에네켄(henequén)‘ 농장으로 1,033명이 이주했다. 1921년 이들 중 일부가 멕시코 유카탄에서 쿠바로 재이주한다. 멕시코와 멕시코를 거쳐서 쿠바에 도착한 이 계약 노동 이민은 단 1회로 끝났다.
한편,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소련 스탈린이 연해주와 극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지도자 약 2,500명을 제거하고, 약 172,000명에 달하는 한인들을 5차에 걸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당시 소련과 일본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과의 일전을 각오한 스탈린이 일본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한인을 희생시킨 것이다. 한인들은 가축을 싣던 화차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시베리아를 횡단하였으며, 이동 중에 2만여 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인간이 살 수 없는 춥고 황폐한 곳에 내팽개쳐진 한인들은 땅굴을 파서 움막을 짓고 목숨을 건지기 위한 사투에 들어간다. 이들 한인과 후손들은 현재 러시아와 소련 연방 국가였던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의 고려인과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등의 고려인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
한편, 일제 강점기 말기에 한국에서 강제 징용과 징집으로 1942-1943년에 사할린으로 끌려간 한인들이 1945년 일본이 패망하여 사할린이 소련으로 귀속되자,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상태에서 37만여 명이 소련 땅 사할린에 남게 되었다. 1989년에 대한적십자기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동포가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외에도 1962년 3월 9일 법률 제1030호로 해외이주법(海外移住法)이 제정되자 1962년 12월부터 브라질을 시초(1963년 2월 12일 브라질 도착)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등 남미에 농업 이민으로 떠났다. 물론 광부와 간호사 등 유럽으로 그리고 좀 더 나은 삶과 자녀교육을 위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지로 떠나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한인 이민자도 많다.
외교부는 2년마다 홀수 해에 해외 거주 재외동포 통계를 발표하는데, 2020년 12월 기준으로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재외동포는 180개국에 총 7,325,143명이 장기 또는 단기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의 재외동포 730만여 명은 국내 인구 5,180만여 명 대비 14%로 비교적 많은 비율의 재외동포를 가진 국가다. 이들은 남북한 총 인구대비도 10%에 이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미국, 중국, 일본, 소련과 남미 등으로 이민을 갔다. 물론 유럽과 중동, 호주, 캐나다와 동남아시아 등지로 이런 저련 연유로 이민을 떠났던 이민 송출국가였다.
일찍이 조국을 떠났던 한인들은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타국에서 악전고투하면서 생존했던 디아스포라다. 이후에 더 나은 환경과 자녀교육을 위해서 떠났던 근대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하의 재외동포도 있다.
우리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180여 개국 이상의 국가 수나 국내 인구대비 14%는 이민이 많은 이스라엘,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많은 국가와 비율을 가진 나라다. 재외동포 7,325,143을 다수가 거주하는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633,777명), 중국(2,350,422명), 일본(818,865명), 캐나다(237,364명), 우즈베키스탄(175,865명), 러시아(168,526명), 호주(158,103명), 베트남(156,330명), 카자흐스탄(109,495명), 독일(47,428) 순으로 알려진다.
III.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 문호 개방
1. 단일민족 단일문화 국가에서 다문화의 초국가주의 국가로
5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순혈주의의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유지하여 말과 글, 음식, 문화 예술 등에서 한민족의 순수한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민족의 정체성은 때로는 우리와 타인으로 철저하게 편을 나누는 문화를 낳기도 한다.
세계화가 진전된 국제사회에서 이민 문호가 개방되면 필연적으로 민족주의(nationalism)에 기반한 국민국가(nation-state)가 다양한 인종이 혼합된 다문화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주한 외국인들에 관한 정책도 우리 문화 속에 인종과 문화를 녹이는 용광로를 지향하든, 그들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무지개 국가를 지향하든, 우리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들에게 인류의 보편적 인권과 자기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여 그들이 그들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간직하면서, 한국의 정체성을 갖는 세계인이 되도록 보듬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현대의 대부분 국가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자원, 기술과 자본은 물론 타문화를 소화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나라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 사회 현상에서 이민자를 상대로 엄격한 잣대를 대고 무리하게 통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오래전부터 송출국에서 이주자의 도착국이며 이민자 유입국으로 바뀌고 있어서, 국내에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진 이민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국가 경제발전을 후퇴시키고, 지방이 소멸하고 결국에는 지도에서 사라질 운명에 놓일 상황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압력의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옛날의 단일국가, 단일민족의 국수적인 민족주의(nationalism)를 더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민 수용국의 다문화(multiculture)와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시대를 수용해야 할 때다.
2. 한국에 이주한 국내 체류 외국인
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우리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송출국의 지위가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등 우리나라가 세계에 많이 알려져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었다. 더구나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발전하고 국내의 다양한 필요로 인해 외국인 이주 인구가 많아져서 UN도 2007년 대한민국을 수민 국가로 선포하는 등 실제로 송출국가를 마감하고 수민(受民)국가(유입국)로 전환되었다.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이주하는 이출(移出: emigration)의 경우와 국내로 이주하는 이입(移入:immigration)경우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이입의 인구가 이출의 인구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이들은 기업의 임직원이나 비즈니스를 위해 귀국하여 영주 정착한 경우,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동남아 등지에서 결혼으로 우리와 인연을 맺은 이주 여성 그리고 이들의 친·인척으로 한국에 이주하는 사람, 구소련 지역과 중국에서 옛 조상들의 고향을 찾아온 동포 후손 등 이들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일원(一員)으로 함께하고 있다. 통계청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한국 인구는 51,439,038명이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245,912명이다. 이중 장기체류 외국인이 1,688,855명이며, 단기체류자가 557,057명이다. 이들 체류 외국인을 구분하면 국내 유학생 197,234명, 전문인력 50,781명, 단순 기능인력 398,621명, 결혼 이민자 169,633명과 영주자격자 176,107명 등으로 세분했다.
외국인들이 유입국에 입국하여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여 동화하거나 각자의 문화나 언어를 간직하면서 주류사회에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 호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세계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여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다수의 현지인 주도하에 융합된 경우를 인종의 용광로란 의미의 ‘멜팅 팟(melting pot)’이라 일컫는다. 이는 서로 다른 인종과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한 사회를 이루면서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개념이다.
반면에 캐나다, 남아공 등 이주자들에게 각자의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지하는 사회를 ‘샐러드 보울(Salad Bowl)또는 모자이크 사회(mosaic society)라 칭하며 ‘무지개’ 국가라고 한다. 그러나 각 이민 국가에서 이 두 가지 종류를 엄격하게 구별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용광로 사회에서도 본국의 전통과 문화를 오랫동안 고수하는 민족이나 개인이 있을 수가 있고, 샐러드 보울 국가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류사회에 편입되어 동화하는 예도 있다는 것이다.
IV. 조국을 떠나야 했던 멕시코와 쿠바 동포 후손
730만 재외동포 대부분은 국가가 어려웠을 때 스스로 살길을 찾아 조국을 등졌거나, 인구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민을 알선했던 경우가 많다.
재외동포는 2세~4세로 지나면서 우리의 글과 문화를 잊고 현지에 적응하여 타 문화를 받아들여 현지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일제 치하에서 국가를 상실하여 국적도 없이 현지 사회에 동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한인의 혈통이 흐르고 있는 한민족 후예들이다.
인구의 감소로 기업체나 특별한 산업체에 필요한 노동자나, 고급 인력 등 한국 발전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그들 외국 인력과 함께 우리 동포 후손들이 원한다면 그들을 받아들여 그들의 조상들이 찾고자 했던 고국에서 삶을 개척할 기회를 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 국가의 당연한 의무일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구소련지역, 중국 동포, 사할린 동포 등은 정부에서 특별법이나 비자 제도를 통해서 국내에 이주케 하여 그들의 삶에 기회를 주고 우리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예가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법률 등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멕시코와 쿠바의 한인 후손들에 관하여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멕시코 한인 후손
멕시코 후손의 경우를 보자.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인 1905년 4월 4일 영국 선박 일포드(S.S.ILFORD)호로 인천 제물포를 떠나서 일본을 거쳐 5월 9일 미지의 땅 멕시코 태평양 연안 오악사카(Oaxaca)주 살리나 크루스(Salinas Cruz)항에 도착한 1,033명(항해 도중 3명이 사망하여 1,030이 도착)이 멕시코 이민자의 효시다. 이들은 살리나 크루스 항과 프로그레스(Prgres)항을 거쳐서 5월14일 메리다(Merida)에 도착하여 인근의 30여 곳의 에네켄 농장으로 흩어진다.
멕시코로 이민은 네덜란드·독일계 영국인인 브로커 마이어스(John G.Mayers)라는 사람이 일본인 회사를 통해서 조선인들을 멕시코의 에네켄(henequén: 2미터 크기의 용설란 종류로 선박용 밧줄을 만드는 데 사용)농장으로 이주시킨 것이다.
계약노동자인 조선인들은 현지의 살인적인 혹서와 다습한 작업 환경 속에서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계약된 4년 동안 노예와 같이 혹사당하는 생활을 견뎌내야 했다.
1909년 4년의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합병하여 돌아갈 조국조차 없어졌다. 조국과는 마땅한 연락도 없었던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많은 조선인이 현지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고된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조국을 그리며 돌아갈 날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영 주어지지 않았고, 한인 후예들은 많은 사람이 성도 이름도 현지인화 하고 대부분 현지 여성들과 혼인하여 현재에 이른다.
공(孔)씨 자손일 것으로 짐작하나, 성까지 콩(cong)으로 바뀐, 멕시코 유카탄(Yucatan) 메리다(merida)지역에서 한인 후손 협회 회장(Presidente de la Asociacion de descendientes coreanos en Yucatan)을 맡는 후안 이그나시오 두란 콩(Juan Ignacio Duran Cong)의 증언에 의하면 멕시코 초대 이민자들의 4세까지 후손들이 멕시코 전체에 약 5만 명이 거주한다고 한다.
유카탄(Yucatan)의 메리다(Merida)에 25,000여 명, 멕시코 시티(Mexico city)에 10,000명, 미국 국경에 가까운 티후아나(Tijuana)에 10,000명 그리고 코아트자코알코스(Coatzacoalcos)에 5,000명이 거주하고, 일부가 캄페체(Campeche)와 칸쿤(Cancún)등에도 거주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수치는 대략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멕시코에는 이미 현지 인화한 한인 후손들 외에 1960년부터 소수의 이민자가 멕시코에 도착했고, 유학생, 태권도 사범, 원단 공장 기술자와 친인척 연고자 등이 이주했으나 1980년대까지 350여 명에 불과했다. 1991년에 비로소 비자면제협정이 맺어지면서 티후아나 등에 정착한 신이민(新移民)인 한국 국적 동포들 약 12,000명이 동포사회를 이루고 있다.
2. 쿠바 한인 후손
한국과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국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고 있는 카리브해의 사회주의 국가 쿠바 거주 한인의 이주는, 세계 1차 대전 후에 설탕 가격이 폭등하여 쿠바 설탕 산업이 호황을 이루고, 멕시코 에네켄 농장이 하향길로 접어들어 곤궁에 처했던 시기에, 멕시코 한인 중 유가탄 에네켄 농장과 베라끄루스 등지의 한인 288명이 멕시코에 도착한 16년 후인 1921년 3월에 따마울리빠스호를 타고 쿠바로 재이주한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이 쿠바에 도착하기도 전에 폭락한 설탕 가격 때문에 사탕수수 농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수도 하바나 현지 에네켄 농장으로 등으로 흩어진다.
이들 쿠바의 한인 후손들은 멕시코 한인 후손들보다도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더 감수해야 했다. 그들은 조국이 없어져 국적까지 상실한 체, 1933년 혁명정부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으로서 고통을 겪었었다. 1940년 신노동법으로 쿠바의 시민이 아닌 사람은 노동조차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쿠바에 귀화하게 되었다.
그 후 1959년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 등이 혁명에 성공하여 일자리를 얻었으나 미국이나 한국과도 단절되어 현지 동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이들 쿠바 동포는 한국과의 인연을 잊지 않고 대부분 현지인과 결혼 하여 현지화되어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
독립운동가 고 임천택 선생의 4대 손이며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와 함께한 혁명 동지로 쿠바 정부의 차관까지 오른 임은조(헤로니모)의 손자인 넬슨 임(Nelson Lim)에 의하면 쿠바 동포들이 겪었던 고난과 현재도 독재 정권하에서 빈곤과 하루가 멀다고 정전을 일삼는 고통스러운 일상을 증언한다.
현재 약 1,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후손들은 아바나를 비롯, 마탄사스, 까르데나스, 마나티 등 쿠바 각처에서 살면서 비공식적으로 한인회 활동을 하며, 2001년에는 마나띠 항구에 쿠바 이주 80주년 기념비를 세우기도 한다.
임천택 자손 외에도 현지에서 의사 등 전문 직업군에 많은 한인 후손이 있고, 예술계에는 화가 알리시아 데라 깜빠 박, 쿠바 음악 연주가 세실리오 박 김 등이 있다.
현재 쿠바 한인 후예 중 순수한 혈통의 후손들은 20%에 불과하고 더욱이 우리 언어와 문화는 잊은 지 오래다.
현재의 후손들도 그들 90% 이상이 한국인의 후예임을 잊지 않고 있으며, 가능하면 한국어, 역사,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 언젠가는 국교가 맺어지고 교류가 확대될 때는 한국과 쿠바와의 관계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와 쿠바의 한인 초창기 이민자들은 나라도 국적도 없이 천애의 고아처럼 냉대를 받고 살아갔다. 그런데도 그들은 곳곳에 지방회와 교회를 만들고 한글학교 등을 세워 한민족 정체성을 이어나가 한민족 뿌리임을 증명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멕시코를 방문하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립 자금을 보탰다는 기록이 있다.
V. 결론에 대신하여
1.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동포 정책
대한민국은 해외에 가장 많은 동포와 국내 인구대비 많은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동포 보유 국가다. 또한, 재외동포는 일본 치하에서는 독립운동으로 많은 희생을 했고, 현지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립 자금을 모아서 독립에도 이바지했다. IMF 위기나 아시아 경제위기로 국가가 어려웠을 때는 국내로 송금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국가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해외에서 희생을 통해서 국가와 가족에 보탬에 주었다. 중동의 붐 시기에는 열사의 땅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태권도로 국위를 선양했으며, 한국 주변 4대 강국인 미국, 구소련, 중국과 일본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고 교류에도 힘썼다. 한국이 유엔에서 표를 구할 때도 재외동포는 거주 국가를 움직여서 한국의 위치를 든든히 했고, 한국과 거주국과 민간 외교관으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활동했었다. 1970년대 남북이 국제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했을 때는 동포들은 한국의 편에서 대한민국을 지원했다.
세계화가 진전된 현재에도 대통령, 국회의장 등 우리 국가의 정치인이나 외교관 기업인들이 국외에 나갈 때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해외 체류 동포들이다. 이런 동포들의 정신을 잘 아는 우리 국가와 시민사회에서도 재외동포를 위한 일에는 마다하지 않고 협력한다. 재외 국민이 한국선거에 투표권이 없었을 때 ‘재외국민참정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해외의 동포들과 연대하여 국민의 당연한 주권이 참정권을 쟁취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결과 우리 정부와 국회가 2009년 2월 5일에,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로 제한되어왔던 해외 거주 대한민국 국민에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3725)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724), 그리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0737)을 통과시킴으로 참정권을 회복시켜 주었다.
지난 1월 25일에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이 한국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압력 문제를 연구할 목적으로 출범하여 여러 행사를 하고 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재외동포 문제에 대해 깊은 인식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6월 5일 그동안 동포사회의 염원이었던 동포청을 출범시켰고, 대통령도 동포권익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을 한국에 초청한다는 약속도 하였다.
이러한 정신으로 멕시코와 쿠바의 한인 후손들에게도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을 것을 제안한다.
2. 적극적인 다문화 사회 수용을 위해 법적 제도 정비와 국민 인식의 변화돼야!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단일민족과 단일문화에 익숙하여 다문화의 개념이 매우 부족했었다. 우리나라는 국가를 수립한 이후에 외국의 원조를 받았고 살기 위해 외국으로 나갔던 국가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고 또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수민국가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가 제도의 정비와 국민의 의식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찍부터 이민으로 국가가 형성된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아예 헌법에 국내에 이주해 온 외국인에 관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헌법 제20조는 "Article 20: -Foreigners enjoy in the territory of the Nation all the civil rights of a citizen; they may engage in their industry, trade or profession, own, purchase or transfer real property, navigate the rivers and coasts, freely practice their religion, [and] make wills and marr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번역>아르헨티나 헌법 제 20조: 외국인들은 아르헨티나 영토 안에서 시민으로서의 모든 시민 권리를 향유한다; 그들은 산업, 상업 및 직업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며; 강과 해안을 항해할 수 있고; 자유롭게 그들의 종교생활을 할 수 있으며; 법의 보호 아래 유언을 하거나 결혼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는 외국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한다.
이민자들로 형성된(아르헨티나에도 토착 원주민이 거주했으나, 다른 중남미 국가와 비교하면 세력도 숫자도 많지 않았음) 나라이기 때문에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다. 국민의 인식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범죄행위라고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경제 성장이 하락하고 국가안보 불안과 국가의 소멸에까지 이른다는 위협 앞에서 이민을 수용하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다문화 사회를 국민이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처지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협오는 물론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독일, 프랑스와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주류사회와 이민자들의 갈등이 늘 표출된다. 일자리 문제, 사회 보장 문제 등 기득권을 뺏기거나 나누는 것을 원치 않은 원주민들이 외지에서 온 이민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등의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 우리도 오랜 시절 지켜왔던 여러 가지 국가 사회와 개인의 기존 질서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서 외국인 이주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국가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외국인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법과 제도의 정비는 우선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국가에서는 불법체류자 중 특별한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사면을 통해서 구제하고 있다.
또한, 성별, 출신별, 피부 색깔별의 다름으로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인간에 대해 존중을 해야 함은 물론, 새로 이주한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새 이주자를 위한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 주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의 경우 외국에서 새로 이주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특별히 시간과 교사들을 배치하여 그들이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에 성인에게도 언어와 문화 교육을 하는 제도도 활용한다.
3. 멕시코와 쿠바의 한인 후세들을 위한 제언
멕시코와 쿠바 거주 한인 후손들은 국적도 성도 이름도 바뀐 상황에서도 할아버지의 조국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늘 기뻐하며 한국과의 인연에 긍지를 갖는다고 한다.
그들은 할아버지 조국을 동경하고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한다.
물론 한국 정부나 학계,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그들 후손의 조상과의 관계를 찾아주고 일부는 초청도 하지만, 대다수 한인 후손들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실이다.
필자는 이 글을 맺으면서 멕시코와 쿠바의 한인 후손들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에 이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부탁하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멕시코나 쿠바 한인 후손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 주어 한국으로 재이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들의 국적 회복과 재이주의 효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이들 후손이 우리 주류사회에 합류하면서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인구감소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국을 떠나서 한 많은 인생을 보냈던 그들 조상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효과가 있겠다.
셋째, 이들이 자기 본국과의 외교, 경제, 문화 교류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쿠바의 후손들은 한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우리 한인들이 이주국가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차별하지 않고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준 인류애의 정신을 우리도 그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도 후손들을 포함한 다문화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더욱 다양한 문화국가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필자가 학술지와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transmundopark1@gmail.com
*필자/박채순
정치학 박사, 아르헨티나 국립 라플라타 대학교 객원교수,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집행위원장 역임, 민주평화당 재외국민위원장 역임, 국민의힘 대외협력본부 재외국민특별위원회위원장 역임.